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자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와 유족급여 등 지원금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고, 명재완 소유의 대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사건 개요 – 전직 교사, 초등 1학년 여아 살해
- 일시: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경
- 장소: 대전 소재 초등학교 시청각실
- 피해자: 김하늘 양 (당시 만 8세, 초등학교 1학년)
- 가해자: 명재완 (당시 교사, 48세)
- 행위: 흉기를 미리 구입해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
해당 사건은 돌봄교실 수업 종료 직후 발생했으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 가압류 결정 – 명재완 자가 아파트 대상
- 신청인: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피신청인: 명재완
- 대상 부동산: 명씨 명의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
- 결정일: 2025년 3월 26일
- 담당 재판부: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최석진 부장판사)
가압류의 근거는 '구상금 청구권'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지급한 비용을 명씨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 공제회 입장 – "구상권 행사 불가피"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유족에게 장례비와 급여를 전달한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로 명재완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 구상금: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비용을 실제 책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
📉 명재완의 현재 신분 및 연금 상황
- 직위: 파면 (공직 박탈)
- 공무원연금: 법상 수급 자격은 유지, 단 최대 50% 감액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명씨는 민사적 책임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상자가 되며, 현재 자산 환수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 첫 공판 진행 – 정신감정 신청
- 일시: 2025년 4월 26일
- 법원: 대전지법 형사12부 (김병만 부장판사)
- 내용: 피고인 명재완, 정신감정 요청
재판부는 향후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전직 교사 명재완, 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로 기소
- 학교안전공제회 → 유족에게 장례비 및 급여 지급
- 이에 따른 구상권 발생 → 자가 아파트 가압류 신청
- 현재 파면 상태, 연금은 감액 후 수령 가능
- 첫 공판 출석 → 정신감정 신청
💥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 유족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 향후 정식 민사소송 여부, 형사 선고 결과, 연금 환수 가능성 등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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