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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자가 아파트 가압류…유족 지원금 회수 절차 착수

by 주부코 전문가 2025. 5. 28.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자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유족에게 지급한 장례비와 유족급여 등 지원금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고, 명재완 소유의 대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사건 개요 – 전직 교사, 초등 1학년 여아 살해

  • 일시: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경
  • 장소: 대전 소재 초등학교 시청각실
  • 피해자: 김하늘 양 (당시 만 8세, 초등학교 1학년)
  • 가해자: 명재완 (당시 교사, 48세)
  • 행위: 흉기를 미리 구입해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

해당 사건은 돌봄교실 수업 종료 직후 발생했으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 가압류 결정 – 명재완 자가 아파트 대상

  • 신청인: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피신청인: 명재완
  • 대상 부동산: 명씨 명의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
  • 결정일: 2025년 3월 26일
  • 담당 재판부: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최석진 부장판사)

가압류의 근거는 '구상금 청구권'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유족에게 지급한 비용을 명씨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 공제회 입장 – "구상권 행사 불가피"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유족에게 장례비와 급여를 전달한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로 명재완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 구상금: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비용을 실제 책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


📉 명재완의 현재 신분 및 연금 상황

  • 직위: 파면 (공직 박탈)
  • 공무원연금: 법상 수급 자격은 유지, 단 최대 50% 감액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명씨는 민사적 책임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상자가 되며, 현재 자산 환수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 첫 공판 진행 – 정신감정 신청

  • 일시: 2025년 4월 26일
  • 법원: 대전지법 형사12부 (김병만 부장판사)
  • 내용: 피고인 명재완, 정신감정 요청

재판부는 향후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전직 교사 명재완, 대전 초등생 살해 혐의로 기소
  • 학교안전공제회 → 유족에게 장례비 및 급여 지급
  • 이에 따른 구상권 발생 → 자가 아파트 가압류 신청
  • 현재 파면 상태, 연금은 감액 후 수령 가능
  • 첫 공판 출석 → 정신감정 신청

💥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 유족의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 향후 정식 민사소송 여부, 형사 선고 결과, 연금 환수 가능성 등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