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정비사업이 너무 느려서 의미 없다”… 이런 말, 이제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2025년 6월부터 정비사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정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 정비사업 3종 완화 + 선심의제 = ‘진짜 빨라진다’
서울시가 발표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패키지’의 핵심은 다음 4가지입니다:
- 🏗 높이규제 완화: 고도 제한 완화로 고층 개발 가능
- 🌳 입체공원 제도: 공원도 용적률 인정 → 세대수 확대 효과
- 🚇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 반경 확대 + 공시지가 기준 도입
- 🕒 선심의제 도입: 동의율 전 없더라도 도시계획 심의 가능 → 최대 6개월 단축
🧠 입체공원? 선심의제? 용어 쉽게 풀어드릴게요!
✔ 입체공원 제도란?
공원 지하·지상 공간을 주거와 복합 활용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엔 공원은 공원일 뿐이었지만, 이제 일부 면적을 대지로 인정해 사업성이 확 뛰는 구조가 된 거죠.
✔ 선심의제란?
주민 동의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재개발 사업에서 6개월 앞당기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 역세권 종상향, 드디어 비강남에도 기회 열린다!
역세권 개발은 늘 “땅값만 높고 사업성은 없다”는 한계가 있었죠.
이번엔 공시지가가 평균 이하인 역세권 지역부터 우선 종상향을 허용합니다.
- 📍 기본 적용 반경: 250m
- 📍 최대 확대 범위: 350m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외면받았던 남가좌동, 증산동, 시흥동, 면목동 같은 곳에도 개발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 ‘이젠 빨라진다’…관건은 각 구청의 실행력!
이번 정책은 말뿐이 아닙니다.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장 체감이 시작될 겁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주민홍보, 구청 공무원 교육까지 전방위로 준비 완료.
이제 각 자치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게 됩니다.
📌 마무리 요약
- ✅ 정비사업 속도 늦다는 지적 → 서울시, 규제 3종 + 선심의제 전격 도입
- ✅ 고도지구·역세권·공원 지역까지 사업성 확보 가능
- ✅ 선심의제로 동의율 전 도시계획 가능 → 사업기간 6개월 단축 효과
- ✅ 외면받던 비핵심지 정비구역에도 드디어 개발 기회 열림
- ✅ 관건은 자치구의 실행력! 속도전의 승자는 곧 부동산 가치 상승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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