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재개발, 10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희망’ 신호!

by 주부코 전문가 2025. 6. 27.

“서울은 정비사업이 너무 느려서 의미 없다”… 이런 말, 이제 옛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시가 2025년 6월부터 정비사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정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 정비사업 3종 완화 + 선심의제 = ‘진짜 빨라진다’

서울시가 발표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패키지’의 핵심은 다음 4가지입니다:

  • 🏗 높이규제 완화: 고도 제한 완화로 고층 개발 가능
  • 🌳 입체공원 제도: 공원도 용적률 인정 → 세대수 확대 효과
  • 🚇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 반경 확대 + 공시지가 기준 도입
  • 🕒 선심의제 도입: 동의율 전 없더라도 도시계획 심의 가능 → 최대 6개월 단축

🧠 입체공원? 선심의제? 용어 쉽게 풀어드릴게요!

✔ 입체공원 제도란?
공원 지하·지상 공간을 주거와 복합 활용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엔 공원은 공원일 뿐이었지만, 이제 일부 면적을 대지로 인정해 사업성이 확 뛰는 구조가 된 거죠.

✔ 선심의제란?
주민 동의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재개발 사업에서 6개월 앞당기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 역세권 종상향, 드디어 비강남에도 기회 열린다!

역세권 개발은 늘 “땅값만 높고 사업성은 없다”는 한계가 있었죠.
이번엔 공시지가가 평균 이하인 역세권 지역부터 우선 종상향을 허용합니다.

  • 📍 기본 적용 반경: 250m
  • 📍 최대 확대 범위: 350m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외면받았던 남가좌동, 증산동, 시흥동, 면목동 같은 곳에도 개발 기회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 ‘이젠 빨라진다’…관건은 각 구청의 실행력!

이번 정책은 말뿐이 아닙니다.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 현장 체감이 시작될 겁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주민홍보, 구청 공무원 교육까지 전방위로 준비 완료.
이제 각 자치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모든 걸 좌우하게 됩니다.

📌 마무리 요약

  • ✅ 정비사업 속도 늦다는 지적 → 서울시, 규제 3종 + 선심의제 전격 도입
  • ✅ 고도지구·역세권·공원 지역까지 사업성 확보 가능
  • ✅ 선심의제로 동의율 전 도시계획 가능 → 사업기간 6개월 단축 효과
  • ✅ 외면받던 비핵심지 정비구역에도 드디어 개발 기회 열림
  • ✅ 관건은 자치구의 실행력! 속도전의 승자는 곧 부동산 가치 상승의 주인공